본문 바로가기
기타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의 요건 및 필요장비

by 에스피티 2019. 7. 24.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 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 를 갖춘 것으로 본다.